
현금영수증 잘 챙기시나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귀찮기도 하고, 굳이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기도 하고, 뒤에 줄이 길 경우 괜히 그것까지 신청하고 있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바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율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 때 소득공제 비율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먼저 최저 사용금액을 만족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최저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750만 원 이상은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50만원이 오버된 부분부터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5%, 현금 체크카드는 30%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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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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