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된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납세에 편의를 주기 위해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변경(부가가치세법 61조) - 4,800만원 -> 8,000만원으로 변경 - '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사유가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21년 7월에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애법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이 기준 금액으로 유지됩니다. - 그러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는 2021년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어도 세금계산서는 계속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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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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