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안녕하세요.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된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납세에 편의를 주기 위해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변경(부가가치세법 61조) - 4,800만원 -> 8,000만원으로 변경 - '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사유가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21년 7월에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애법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이 기준 금액으로 유지됩니다. - 그러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는 2021년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어도 세금계산서는 계속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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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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