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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된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납세에 편의를 주기 위해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변경(부가가치세법 61조)

- 4,800만원 -> 8,000만원으로 변경

- '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사유가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21년 7월에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애법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이 기준 금액으로 유지됩니다.

- 그러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는 2021년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어도 세금계산서는 계속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결과 납부세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 됩니다. 2021년 개정후에는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납부의무 면제대상입니다.

 

간이과세 적용 시행일

2021년 1월 1일(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부는 2021년 7월 1일)

 

사업을 하다보면 부가세 내는 것도 부담이 되곤 합니다. 이번에 과세 기준을 대폭 높였으니 영세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상당부분 낮춰졌습니다. 2021년에는 돈 많이 버는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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