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단, 고소득(연1억, 세전) ·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 ·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 · 의료 · 주거 ·교육을 지원 받는 제도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 교육급여: 중위소독 50%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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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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