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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단, 고소득(연1억, 세전) ·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 ·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 · 의료 · 주거 ·교육을 지원 받는 제도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 교육급여: 중위소독 50%
소득인정액 기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 한부모가족의 기본 재산액에 대한 기준
- 대도시 기본재산액은 6,900만원
- 중소도시 기본재산액은 4,200만원
- 농어촌 기본재산액은 3,500만원
근로무능력 가구 재산특례 기본재산액 기준
- 대도시 1억원 중 금융 재산이 5,400만원 이내
- 중소도시 7,300만원 중 금융재산이 3,400만원 이내
- 농어촌은 6,600만원 중 금융재산이 2,900만원 이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에 관한 내용을 넣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
기초생활급여는 소득/재산 등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나라는 국민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거와 교육, 의료, 생계 등에 지원을 하고 있으니 대상 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1차 계산 해 보신 뒤에는 반드시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오히려 부양도, 기초생활보호도 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기준이 폐지 되었으니 이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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