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새 집 때문에 심난하시죠? 양도소득세의 줄임 말인 부동산 양도세는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과 주식 등을 판매하는 수익에 소득이 났을 경우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양도세표 내년부터 적용될 2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확정되었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 기존 40%에서 50%로 변경되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40%로 인상됩니다. 2년 지나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세율 20.12.31 까지 21.01.01 이후 1년미만 50% 40%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기본세율 4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은 1천200만 원 이하 6%, 5억 원 초과 시 42%까지 세율이 부과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2 주택 보유자는 10% 더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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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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