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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집 때문에 심난하시죠? 양도소득세의 줄임 말인 부동산 양도세는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과 주식 등을 판매하는 수익에 소득이 났을 경우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양도세표
내년부터 적용될 2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확정되었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 기존 40%에서 50%로 변경되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40%로 인상됩니다. 2년 지나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 세율 | 20.12.31 까지 | 21.01.01 이후 |
1년미만 | 50% | 40% | 50% |
1년 이상~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은 1천200만 원 이하 6%, 5억 원 초과 시 42%까지 세율이 부과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2 주택 보유자는 10% 더 부과되며 3 주택자는 29% 가산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가산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6% | - | 조정지역 2주택 +10% 3주택 이상 +20% |
4천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천8백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1억5천 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조정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북 등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계산 방법
양도차익 | 양도가(매도가))-취득가-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수리비 등) = 양도차익 |
과세표준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1회250만원)= 과세표준 |
양도세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총납부세액) |
국민은행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탭으로 들어갑니다. 세금계산기를 열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옵니다.
2021년부터는 양도세도 많이 변동된다고 합니다. 양도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부동산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실제 거주하거나 등기를 한 1주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도 포함되니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입주권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보상으로 받은 입주권을 뜻하고, 모델하우스 등에서 분양 계약한 분양권도 1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일이니만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부자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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