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해 보시고 주거급여 대상 확인하셔서 어려운 때 버티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가구에게 임차료, 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집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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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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