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해 보시고 주거급여 대상 확인하셔서 어려운 때 버티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가구에게 임차료, 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집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살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가구원 수와 거주하는 지역이 지원금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먼저 기본정보에 이러한 상황을 입력합니다.
소득에 관한 사항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에 대한 사항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의외로 걸리는 것이 자동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가격이 소득인정액으로 대부분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에 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결과 보기를 하면
기초생활법에 의해 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정되면 임차료의 상당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어려운 때입니다. 2021년은 희망을 노래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화이팅 합시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라식 수술 비용, 라식과 라섹 차이점, 라식 수술 후 관리 (0) | 2020.12.13 |
---|---|
청년 주거급여, 부모와 별개로 지급 (0) | 2020.12.11 |
삼성 프린터 드라이버 다운로드 설치 홈페이지 (0) | 2020.12.10 |
폰트 OTF TTF의 차이는 무엇일까? (with 경기천년체) (0) | 2020.12.09 |
2021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및 실수령액 계산 (0) | 2020.12.08 |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