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부모와 별개로 지급
안녕하세요. 청년은 부모와 세대 분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이나 진학 등을 이유로 독립하여 생활하는 만 19~30세 청년들은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아도 따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 자녀가 미혼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부모로 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거나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입니다. 주거급여 분리 조건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서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지만, 동일 지역이라도 편도 이동 시간 90분 초과할 경우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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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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