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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은 부모와 세대 분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이나 진학 등을 이유로 독립하여 생활하는 만 19~30세 청년들은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아도 따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 자녀가 미혼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부모로 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거나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입니다.

 

주거급여 분리 조건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서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지만, 동일 지역이라도 편도 이동 시간 90분 초과할 경우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2021년 상반기부터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가능

 

사전 신청

2020년 12월 1일 ~12월 31일까지

사전 신청 이후에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신분증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주거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문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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