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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은 궁금하셨을 차이점입니다.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집은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등을 막고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의는 1차적인 의미에 불과할 뿐 실제로 집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혼자만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기도 하고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며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집은 거주의 의미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인생에 있어 큰 의미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집에 주거하는 형태는 크게 아파트가 생기기 전과 후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등장 이전에는 높아봐야 3층의 주택에서 많은 가구가 거주했습니다. 다가구나 다세대라는 말이 낯설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다가구 다세대의 차이점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을 만큼 다양한 주거형태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10, 20층을 훌쩍 넘는 고층 아파트에서 동일한 주소를 가지고 동 호수로만 나뉘는 많은 세대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다가구 다세대 기준에서 많은 분들이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헷갈려하십니다. 정책이 시행될 때, 지원이 있을 때 다세대 다가구가 헷갈려 지원을 잘못하시거나 해당되는지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먼저 다가구와 다세대의 공통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 건물이 200평 이하의 연면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구마다 현관, 화장실, 부엌, 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구와 다세대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을 의미합니다. 건물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을 소유한 것이 아닌 임대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등기를 뗀다고 할 때도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만 존재합니다. 세부적으로 동호수를 나눠서 분양하거나 소유하는 등의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다세대는 이와 달리 공동주택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 한 건물이라고 해도 호를 나누어 각각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주택이며 다세대가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의 형태를 생각하면 커다란 한 건물 내에서도 각각 나누어 매매 혹은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다세대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을 통해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가구의 경우는 여러 집이 모야 산다고 해도 수도세는 한 번에 청구됩니다. 그래서 후에 가구별로 수도세를 나누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수도세가 각각 세대별로 청구됩니다. 또한 세대별로 상수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경우 층수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의 제한을 가지고 있고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입니다.

 

지금까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자료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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