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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0년보다 1.5%, 130원 인상된 금액이네요. 내년 살림살이도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이 최저시급 금액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합산한 실 수령액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69,760원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일하여 근무 상태를 유지할 경우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1주일 40시간 일할 경우 8시간의 주휴 수당 지급 40시간 + 주휴 8시간 = 48 시간
1주는(365/12/7)  1년을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7로 나눈 값 한달은 4.3452 주 
주휴 포함 한달 급여 지급 기준 시간 48시간*4.3452 =208.5695  --> 약 209 시간

- 주휴 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8,720*1.2 = 10,464원

 

 

2021월 최저임금 기준

8,720*209 = 1,822,480  

 

연장/야간 수당 별도 지급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추산

2021년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0,464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한달 209시간 일했을 때 최저임금은 2,186,976원이 고 여기서 4대보험료 약 20여 만원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시급 위반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저시급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니 내년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열정적으로 일해야 할 젊은 층들이 일할 자리가 많아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내년은 흰소의 해줘? 바이러스가 어서 물러나고 2020년에 움츠렸던 경제가 소처럼 힘차게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힘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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