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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반려묘 광견병 무료접종
오늘 광견병 무료 접종하고 왔습니다.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어서 일부만 지불하고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지원받아서 1만 원 내고 접종했습니다. 지원받지 않고 일반으로 맞을 경우는 2만 원이라고 하네요. 주사 접종 시 주의 사항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주사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지원받아서 맞혔을 때는 병원 재방문하면 처치비를 내야 하지만 일반인 2만 원 내고 주사를 맞힌 경우는 이상 반응 시 병원을 재방문해도 무료로 처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광견병이란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 간에 교상 등을 통해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광견병이 발생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감염이 되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치사율은 거의 100%에 달하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광견병 무료접종 대상 및 기간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데요, 대체적으로 동물등록을 마친 3개월 이상의 강아지, 예방접종 후 1년 이상이 지난 강아지가 해당됩니다.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무료접종시기는 보통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는 4~5월에, 하반기는 9~10월 경에 진행합니다. 1년 1회 필수 접종해야 합니다.
광견병 무료접종 비용
지난번까지는 5천원(주사 맞히는 비용 발생)에 맞았으나 이번에 갔을 때는 1만 원으로 인상된 가격으로 맞았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미실시 과태료
광견병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전염 예방법 15조 1항에 의거하여 1회 2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1,000만 원 이하입니다.
마무리
실내에서 생활하는 반려견, 반려묘가 광견병에 걸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거나(장난치는 것 포함) 할퀴었을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광견병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명서를 내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광견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까지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데는 많은 노력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반려동물과의 동행을 위해 광견병 예방 주사 꼭 맞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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