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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과 약 10년간의 최저임금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결정된 2022년 최저임금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올해보다 5.1% 상승된 금액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노사 모두 반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역사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기준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단순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일정 정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재분배를 하는 기능 등을 가지고 있어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에 비해 생각보다 최저임금이 느리게 올랐습니다.

10년간의 최저임금 변화

2012년에는 4,580원이었습니다. 지금이라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10시간을 일해도 458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러다가 20176,470원이 되었습니다. 2012년 이후로 5년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7,530원으로 큰 폭으로 뛰더니 2020년에는 8,590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9년에 결정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가 반영되지 못한 최저임금입니다. 따라서 3년 연속으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1년의 경우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비교적으로 적게 오른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5%의 인상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198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수준입니다.

이번 2022년의 경우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한다는 것을 전제로 결정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략인 최저시급 1만원이었기에, 애당초 목표했던 금액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노사모두 만족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둔 노사갈등

최초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대표가 만나 합의를 할 때 근로자측은 1800원 수준의 금액을, 사용자측은 동결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길어지며 근로자측은 1만 원정도, 사용자측은 8800원 정도의 선에서 합의할 여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큰 금액차를 좁히지 못하고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자측은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측도 고용축소가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한 달 월급은 191444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200만원 대 선으로 올라온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니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한 번 동결하면 생각보다 큰 파장이 있을 수 있어 동결은 힘들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들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경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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