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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월차선 단속이 강화됩니다. 고속도로 암행 단속반은 추월차선을 주행하는 차량 중 추월 후 주행차선으로 나가지 않고 지속 운전하는 차량의 차량 속도와 주행 의도를 분석한 뒤 추월차선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단속하는 것입니다.
1.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사용하고 비워두어야 합니다. 주행차로를 달리다가 추월할 때만 진입한 뒤 추월 후 주행차선으로 빠져 나와야 합니다. 추월 후 빠져나가지 않고 지속 운전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1차로가 버스 전용차선일 경우 2차로가 추월 차선이 됩니다.
2차로가 추월 차선이므로 추월후에는 3차로로 나가서 주행해야 합니다.
3. 과태료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하다가 적발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승용차 | 5만원 |
승합차 | 6만원 |
2023년 6월 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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