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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최저임금은 2019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보통 최저임금은 물가상승과 함께 올라가게 되는데, 과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물가에 비해 굉장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꽤 상승하여 8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과연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에 비해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1. 2021년 최저 임금

먼저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0년 대비 1.5%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제일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21년 8,72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2019년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260,270원

17,18,19년 사이에 아주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 원 단위로 보면 크게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월급을 보시면 50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에 비해 130원이 올랐지만, 2018년의 경우 2017년에 비해 1060원이 올랐습니다.

 

 

2009년부터 살펴보면 최근 17~ 18년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최저시습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4000~5000원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이 당연했으니, 알바를 두 개 이상 뛰는 사람들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저 임금이 많이 올라 단일 알바로도 충분해졌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하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월급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주휴수당입니다.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휴일에 주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했을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로 돈을 받는 경우에는 월급이 미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급제로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 일주일 근로시간(총 합)/40시간(일주일 최대 근로시간) * 8시간(통상근로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4일씩 4시간을 근무한다면 일주일 총 근로 시간은 16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16 / 40 * 8 * 8,720 = 27,904입니다.

따라서 시급* 시간을 계산한 139,520원에 27,904를 합하여 총 167,424를 주급으로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것으로, 만약 사업주가 이를 주지 않았다면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포털 사이트나 알바몬, 알바천국과 같은 알바전문 앱을 통해서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알바급여 계산기 - 알바몬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회사규정 및 복리후생비 등에 따라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는 반드시 고용주에게 확인하세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을 일급 주

www.albamon.com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받을 돈은 꼼꼼히 계산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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