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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 납부 제도라고 알고 계시나요?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서 국민 개인이 경제 활동을 할 때 보험료 납부한 것을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질병 혹은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혹은 유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은행금리가 높아 은행에 두는 것이 더 이득이었으나 현재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금리도 낮은 상황이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만 62세부터 수령 가능, 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
조기수령 연금: 최대 5년 전부터 수령 가능(만 60세)
연기연금: 최대 5년 후부터 수령 가능(만 70세)
연금액 인상 비율
구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
2.8% | 2.9% | 4.0% | 2.2% | 1.3% | 1.3% | 0.7% | 1.0% | 1.9% | 1.5% |
국민연금 추후납부이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납입기간이 최소 10년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이나 휴직 혹은 사업 중단, 군입대 등으로 납부 예외가 되었던 기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도 해당이 됩니다. 이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추후에 납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못 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대상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국민연금 추후납부 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 일시 납입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로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발행을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로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입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 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 신청할 경우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분할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후 납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10년 기간 꼭 채우시고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입 금액보다는 가입 기간이 중요하다 하니 잘 따져 보셔서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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