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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 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연 평균 근로시간이 2019년 기준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통계청

물론 일처리를 빠르게 하고 늘 근면 성실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장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하던 공무원 분이 과로사로 쓰러져 돌아가시는 일이 있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러 노동계와 사회적 요구로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기존의 주 평일 40시간, 연장 12시간 휴일과 주말 16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68시간에서 평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해서 최대 52시간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법안은 201871일부터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부터는 50~299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드디어 올해 2021년 부타는 5~49인 사업장에도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5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202171일부터 법안이 시행됩니다. 이는 개정안에 따른 사업장들의 피해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특례 법안/예외 사항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여러 불만사항이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도 마련되었습니다.

 

 

추가 연장 근로 8시간

- 20217월부터 16개월 동안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기업대표가 서면으로 합의 할 경우 추가 연장 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탄력근로제

- 성수기에는 조금 더 많이 일하고, 비성수기에는 조금 더 적게 일해 연 평균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일감에 큰 차이가 있는 업종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례 유지 업종

- 특례유지업종이란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업종들입니다. 2018년 개정 전에는 총 26개 업종이 해당 되었었는데, 과도한 업무에 놓인 업종이 많아지자 5개의 업종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특례유지 업종의 경우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기는 하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현재 특례 유지 업종으로 인정되는 5개의 업종은 노선버스를 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입니다.

 

특별연장근로

-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52시간 근무제에서 알아야 할 여러 주의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초과 근무는 무조건 연장근로에 해당

-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그 주에 몇 시간을 일하든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약 4일 동안 12시간씩 일하고 나머지는 쉬었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주에 일한 시간은 48시간으로 52시간을 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16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최대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됩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1주 최대 40시간 근로

과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경우 17시간, 1주 최대 40시간, 연장6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주 6일 근무제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린 청소년들이 과도한 근로에 놓일 처지가 되자 법정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의 경우 17시간 아래로 근무해야 하며,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35시간, 연장 5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워라벨이 있는 삶을 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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