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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과 공제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증여세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가요? 사실 증여세는 20살 초반 까지도 관심 없다가 점차 나이가 들면서 관심이 생기는 세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께 많이 받아봤자 한 달 용돈 정도 받게 되는데, 점자 나이가 들면 받는 돈도, 나가는 돈도 거치게 되니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점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산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상속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헷갈리고는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그 4촌 이내 친족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여세의 경우 타인이나 가족, 친족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4촌 이내 친족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상황입니다. 이 두 차이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돈은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상속세 세율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기본적인 세율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0억원이 초과하게 되면 거의 50%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점,, 돈 많으신 분들이 최대한 세금을 아끼려고 다양한 경로를 찾아보시는 이유가 바로 50%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세금 공제가 들어갑니다. 세금 공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세금 공제
먼저 증여세 세금 공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가장 공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6억 까지 공제가 되며,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자녀증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 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곧, 10년에 5000만원씩 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살~30살이 5천, 그리고 30~40살에 5천, 이런 식으로 주어야 세금을 떼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공제는 조금 복잡한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공제
먼저 상속세에는 ‘기초 공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초공제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2억원까지는 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인적공제
그리고 인적공제가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 1인 최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 1인 당 1천만원*19세까지 남은 연수
65세 이상 노인: 1인당 5000만원
장애인 : 1인당 1천*연수
그리고 만약 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모두 합해도 5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무조건 공제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 5원이 넘지 않으면 전부 공제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돈도 증여세 내는지?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증여는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증여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애해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돈에 대해서는 증여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돈입니다. 사실 용돈까지 포함에서 증여라고 본다면 사실 5000은 너무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용돈이 400만원이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녀에게 주는 돈이 적절한 수준의 용돈이다 하며,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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