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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집값 때문에 잠자리 편치 못한 분들 많으시죠? 게다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까지 낼 생각하면 머리가 다 아플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하는 방법과 돈 아낄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계수수료(복비)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혹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 모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서울시 기준 부동산 중계수수료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액은 부동산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이 됩니다. 만일 요율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법정 한도액보다 클 경우 법정 한도액을 기준으로 협의해서 냅니다.
예를 들어, 매매 할 경우 5천만 원 미만은 25만 원, 5천만 원~2억은 80만 원이 기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1억 원에 매매를 한다면 1억*0.005는 50만 원이 나오니까 8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월세 계약할 경우에는 월임차액에 100을 곱한 값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이 값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월 임차액에 70을 곱한 값에 보증금을 더한 값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시·도별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 요율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원하시는 지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매물 형태와 지역, 거래유형, 보증금액을 넣으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는 위 요율표 내용에서 자세하게 안내드렸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거래시 기준이 되는 요율표와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과 청년 세입자의 경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광진구, 구로구, 경기도 등인데요, 경기도의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부담스러운 이사비용을 줄이는데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은 춥고 바이러스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네요. 그래도 힘내시고 건강한 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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