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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맹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배상책임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대상은 맹견 5종인데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와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그리고 위의 5종과 잡종견입니다.
종종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여 큰 사고가 난 기사를 보고는 하는데 맹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좀 더 주의하고 대비도 철저히 해야 겠습니다.
등록대상동물
주택지역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견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스태포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의 내용
-기존 맹견의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월령 3개월 이하의 맹견은 3개월째에 가입해야 힙니다.
- 가입 의무 위반시 3밴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차 위반시 1백만원, 2차 위반시 2백만원, 3차 위반시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책임보험 보상한도
-사망 후유장애시 8천만원 까지 보상
-부상의 경우 1천 5백만원 까지 보장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 이상 보상하는 보장 내용
반려동물보호법
- 동물을 학대했을 때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반려동물 등록제, 3개월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반드시 신고하여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때는 주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반려동물과 산책시는 반드시 목줄과 안전장치를 해야 되며 배설물을 즉시 치워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새는 대형견을 키우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반려견이 주는 충성과 행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그러나 내가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이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겠습니다. 맹견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산책로를 다니다 보면 용변을 치우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깝습니다.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남을 배려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