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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아 주는 서비스입니다. 일정 교육 과정을 거치 아이돌보미가 대상 가정의집으로 방문해 1대1로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영아/유치원생/초등생의 방과 후 돌봄도 가능하며 야간이나 주말 등 틈새시간을 돌보아 주는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2021년 변경되는 내용
추진배경 | 아이돌봄서비스 이요가정 비용부담 완화 |
주요내용 | - 정부지원시간 확대: 연 720 시간 -> 840 시간 - 정부지원비율 확대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 80 ->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55->60% 한부모 가족과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중위소득 75% 이하) ->75∼85%→80∼90% -영아종일제및시간제(미취학) 85→90%, 시간제(취학) 75→80% |
시행일 | 2021년 1월 |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최소 1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시간제 일반형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연 840 시간 | 시간당 10,040 | 일반적인 돌봉 활동 *가사활동 제외 |
시간제 종합형 | 시간당 13,050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야간과 휴일엔 기본요금에서 50% 할증이 됩니다.
영아 종일제
영아종일제는 만3개월 이상 ~만 36 개월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가사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영아종일제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 시간당 10,040원 | 영아돌봄 관련 활동 전반(가사활동 제외)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1.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국민행복카드로 지불해야 합니다.
3. 복지로 신청
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 받는 아동은 시설 이용시간에는 지원이 안되고, 양육수당, 보육료,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지원이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미리 확인하시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지원 받으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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