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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까지 신고합니다.

신고 후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라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했습니다.

3. 조회발급 -> 전자신고결과조회로 갑니다

4. 세목을 종합소득세로 설정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전체를 출력하려면 우측의 일괄출력을 선택합니다. 

17장에 이르는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관리 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출력하게 되었습니다.

파일은 pdf 저장 형식을 택하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 저장 후 모바일 팩스 전송~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서류 전송을 완료했습니다.

2019년보다 2020년도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라면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어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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