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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국입니다. 특히나 여행 관련 직종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유난힌 힘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국에는 국가의 복지제도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실업급여는 실직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취업 활동 중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집급여의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 말은 곧, 취업을 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업할 마음도 없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국가에서 돈을 준다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할 마음(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노력이 증빙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제한적 조건 내에서는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사유에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해고당했을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자가 이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음에도, 사업주의 문제와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밝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들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임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으 ㅣ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마.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이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로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주의할 점

- 구직급여는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후에는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후에는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위로금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이라는 사고에 대한 보험사고에 대한 지급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재취업 기간 동안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느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1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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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수록 몸 관리도 더 철저히 하고 더욱 힘내 살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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