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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도전문 채널에서 종합편성 채널로 재출범한 mbn이 종편채널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밝혀져 6개월 방송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은 1995년 경제·증권 분야 전문 채널로 개국했으며 2005년 7월 뉴스 보도전문채널인 '매일경제TV'로 전환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1일부터 종합편성 채널로 전환하였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이 되려면 3,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mbn은 600억 원을 임직원 등의 명의로 대출받고 회사 주식을 사게 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납입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차명으로 대출받는 과정에서도 회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8년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으로 법인과 경영진은 1심 재판부로부터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① 허가·승인 또는 등록 취소
② 6개월 이내로 방송·광고 중단
③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에 대해 6개월간 '방송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뉴스는 유튜브, 드라마는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정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방송 중단까지는 6개월의 유예 시간이 있으므로 방송 중지는 내년 5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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