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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키오스크 도입으로 인해 사람이 설 자리가 과거보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관광분야와 자영업은 2020년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찾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은 있지만 그 금액이 적어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부양가족대비 총 연간급여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취업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돈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로장려금은 이미 근로자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근로장려금 대상

모든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가구명칭 가구 가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 부터는 홑벌이 가정의 경우 직계족손이 중증장애인이라면 70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사라집니다. 이 점 꼭 유의 바랍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 가구 4~2,000만원 3~150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3,000만원 3~260만원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70만원(자녀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3,600만원 3~300만원
장려자녀금 600~4,000만원 50~70만원(자녀1인당)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가구원 구성과 소득 요건입니다.

여기서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여러 가지를 전부 합산한 금액이니 혼자 계산하기는 힘듭니다.

 

자녀장려금은 다른 장려금 종륭니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의 표에 따라 맞벌이 가구가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이 4000만원 아래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2020년 상반기분: 2020년 9월 1일 ~2020년 9월 15일

2020년 하반기분: 2021년 3월 1일 ~2021년 3월 15일

 

신청방법

먼저 대상자인분들의 경우 아마 신청안내가 올 것입니다. 다만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정기신청기간은 5월부터입니다. 위 기준은 2020년 기준이기는 하나, 2021년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내를 받으셨으면 다음의 방법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보이는음성)

 

-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 사용

- 1544-9944로 전화한 후, 장려금 1번 클릭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을 다운받아 설치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2.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운받아 신청

 

신청서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모두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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