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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가격리에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자신이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2주가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 뿐만이 아니라 돌봐줘야 할 아이가 있는 부모들, 학교에 가야 하는 학생들 등 자가격리자들 모두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서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오랜 기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염병의 특성상 다른 사람들과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공백을 매워주기 위함입니다. 생각보다 조건과 지급 방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먼저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 지원이 나온다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크게 말해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와 생활지원금입니다. 직장이 없거나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에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 확진 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혹은 입원치료를 받은 자 중,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즉 자가격리 해제 혹은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 감영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자
- 위에도 썼지만 회사에서 따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3. 격리조치위반을 하지 않은 자
- 어긴 사람들은.. 지원금을 받을게 아니라 벌금을 물어야겠죠?
4. 해외입국자가 아닌 자
- 해외입국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 공무원은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6.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음
- 이는 처음부터 줄 때 가구원 기준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아래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가구 안에 확진자가 몇 명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자가격리 혹은 치료를 받은 사람이 속한 가구에 몇 명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금액 기준은 한 달입니다. 14~30일 모두 한 달로 칩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을 넘으셨다면 저 금액을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달이 넘어가면 저 금액에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14일 보다 적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를 하셨다면 [금액/14*자가격리 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과 관련된 서류는 자가격리가 끝나거나 치료가 끝난 분들께는 자세한 설명이 갈 것입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 생활비지원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며면허증)

 

 

자가격리 유급휴가

 

사업주가 자가격리 대상자인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준 경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임금 일급 기준 일 최대 13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만약 본인이 스스로 자가격리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감염병예방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 격리되거나 입원 한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자가격리 권고에 의한 격리는 이 법과는 별개의 조치이기에 이 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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